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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주택 주차대수 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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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건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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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의 주자대수 산정 방법>


①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에 주치대수 1대

시설면적 150㎡ 초과는 기본 주차대수 1대 + (150㎡를 초과하는 100㎡ 당 1대)


예시) 연면적 100㎡ 단독주택 : ①에 해당하므로 1대

연면적250㎡ 단독주택 : ②에 해당하므로 2대


* 산정 값이 소수점으로 떨어질 때

예시) 연면적 230㎡의 단독주택 : 150㎡을 80㎡ 초과하므로

150㎡에 해당하는 1대+ 100㎡에 미치지 않는 80㎡은 0.8대로 계산 = 1.8 = 2대

*소수점 이하 수가 0.5 미만이면 0대, 0.5 이상이면 1대로 본다.





<다가구 주택의 주자대수 산정 방법>


다가구 주택은 단일 소유주로  공동주택의 영역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전용면적 산정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 방법을 따르도록 한다.


주택단지에는 전용면적 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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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각 지역별 차량 보유율을 고려하여 조례로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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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천안시의 다가구 주택의 연면적이 270㎡일 때, 각각 125㎡/85㎡/60㎡의 3가구가 살고 있다면?

다. 시지역에 들어가는 천안시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 125/75 + 85/95 + (세대당 전용 면적이 60㎡ 이하인 경우에는 0.7대) = 3.1대 = 주차수 4대

*소수점 이하 수가 나오면 1대로 본다. (2.4 = 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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