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야기] 주택의 서비스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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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건축주분들이 집을 지으시기 전에 인터넷이나 주택가 방문을 하여 많이 구경다니시면서
여기는 같은 평수인데 더 넓어보이네, 하고 생각할 때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주택을 더 넉넉하고 쾌적하게 짓기 위하여, 많은 분들이 서비스 면적 활용을 하실 텐데요.
만약에 주택을 지으려는 택지 내에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100%로 건축하라고 정해져 있다는 가정하에
주택을 지으려는 토지가 100평이라면, 건축물을 세울 수 있는 땅의 면적은 최대 50평 까지 사용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지을 건축물의 층마다의 넓이를 합하여 100평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지을 때, 그래도 우리집은 좀 더 크고 쾌적하고, 더 실용적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사람이 제대로 거주할 수 있는 실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는 없습니다만,
연면적이 삽입되지 않는 주차장, 지하실, 필로티, 발코니, 다락과 같은 서비스 면적을
주택을 설계 시, 적절히 활용하면 실용성이 더욱 높은 주택 건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건폐율과 용적률 계산을 제외하고, 서비스 면적을 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비스 면적에는 바닥 난방과 수도 설치 불가
① 지상 주차장
② 지하실
③ 필로티
④ 발코니
⑤ 다락
① 지상 주차장도 전용면적이나 공급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② 지하실은 땅 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차음이 좋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건축비가 많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는 상관없이 공간이 더 있었으면 할 때에 두기 좋은 서비스 면적입니다.
③ 필로티는 바닥면적과 관걔없이, 해당 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때문에 주요 생활 공간을 상층으로 올려, 바깥에서 부터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는 주택 구조가 됩니다.
④ 발코니는 너비 1.5m 까지만 서비스 면적으로 들어갑니다.
1,5m가 넘어가면 서비스 면적이 아니라 연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⑤ 다락은 이 전 게시글에서 설명한 것 처럼
평지붕 다락은 높이 1.5m 까지, 경사지붕 다락은 가중평균 높이 1.8m 까지만 가능합니다.
서비스 면적이라고 해도 시공할 때에 들어가는 비용 까지도 서비스는 아니며
공사와 마감을 위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 랍니다.
주택을 지으실 때에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시공사와 상담 후에 결정하여 좋은 집 지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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