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야기] 다락의 정의와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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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락은 바닥이 지면보다 높고, 높은 기둥 위에 벽 없이 마루를 넣어 물건을 넣어두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다락방은 다락을 사람이 거처하기 좋게 꾸민 방으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층고가 1,5m 이하, 경사진 지붕일 경우 1,8m 이하를 지켜 건축할 것으로 규정됩니다.
* 층고란, 실의 바닥면으로부터 윗 층 바닥 아래 면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기준을 넘어가면 다락으로 인정되지 않고, 연면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락의 기준에 맞추어 건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락이 평지붕이면 다락방 마루에서 지붕까지 1,5m 이하인지 확인만하면 됩니다.
하지만 경사지붕이라면 가중평균 높이가 1,8m 이하인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중평균이란, 측정 위치에 따라 다른 값이 생길 경우에 전체의 평균높이를 정하는 것이다.
가중평균 높이(m) = 체적(㎡) / 바닥면적(㎡)
예시) 경사지붕 다락방의 바닥면적(㎡) = 4m x 4,5m = 18㎡
체적(㎡) = (4m x 4,5m x 1,5m) + (4m x 4,5m x 1,2m x 1/2) = 27+10.8 = 37.8㎡
가중평균 높이(m) = 37.8/18 = 2.1m
결과 : 가중평균 높이가 1.8m를 초과하기 때문에 연면적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다락이 서비스 면적에 들어갈 수 있는 예)
예시) 경사지붕 다락방의 바닥면적(㎡) = 3m x 4m = 12㎡
체적(㎡) = (3m x 4m x 1.2m) + (3m x 4m x 1m x 1/2) = 14.4+6 = 20.4㎡
가중평균 높이(m) = 20.4/12 = 1.7m
결과 : 가중평균 높이가 1.7m로 1.8 이하이기 때문에 서비스 면적이 된다.
다락방의 기준에 맞도록 건축을 할 때, 다락은 서비스 공간으로 연면적에 들어가지 않고
지붕 사이에 저절로 생기는 협소한 공간이니, 공사 비용이 덜 들어갈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작업자들이 다락만 공사하지 않을 뿐더러, 작업 공간도 까다로워
일반 실과 비슷하게 다락의 평 수 만큼 공사비가 들어가며,
사람이 생활할 수 있도록 단열 / 조명 / 창과 도어 / 마루 / 벽지 등의 시공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다락 공간을 가볍게 보기보다는 내 주택에 정말 필요한 공간일지
다락 공간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려한 후에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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